같은 생산직이라도 하루 종일 드는 물건의 무게와 작업 자세는 다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직무명만이 아니라 아픈 부위에 어떤 부담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적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어깨 위로 팔을 드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을 구분합니다. 한 번의 작업 시간과 하루 반복 횟수, 쉬는 시간도 함께 적어야 신체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른 변화와 과거 부상, 부담 작업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평가합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더 빠르게 악화되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작업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작업 공정·도구·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 물건의 무게, 작업 횟수, 하루 작업시간을 적은 설명서
- 과거 사업장을 포함한 근무 이력과 동료의 진술
- 초진기록, 영상검사 판독지, 수술기록과 이전 치료 내역
진단과 작업 부위를 맞춰 확인합니다
어깨 질환이라면 팔을 드는 작업을, 무릎 질환이라면 무릎에 하중이 실리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과 실제 작업이 맞지 않는 부분은 추가 자료로 확인하고, 불승인 이유에 따라 심사청구나 산재소송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