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MEDICAL INSIGHT · LEGAL STRATEGY상담안내

RIO · MEDICAL & LEGAL

산재신청/소송 안내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최초 신청부터 보험급여 청구, 불승인 대응과 산재소송까지 설명합니다.

01

사고·질병과 업무 내용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적습니다. 질병이라면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 증상이 시작된 때를 정리합니다. 진단서·초진기록·근무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으고, 빠진 자료는 따로 적어 두세요.

02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해 경위 설명과 신청인의 설명이 다르면 공단 조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03

조사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사고 경위나 업무 부담을 조사하고 의료자료를 확인합니다. 질병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특별진찰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으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읽고, 요청 내용에 맞는 근무·의료자료를 제출합니다.

04

승인 내용과 각 보험급여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상병과 요양기간을 확인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등은 각각 요건과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추가상병이나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도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대응합니다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심사·재심사를 모두 거쳐야 산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불복 절차를 거쳤다면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분 이유를 다투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사실조회 등을 신청합니다.

07

별도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주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산재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민사 합의와 손해배상소송은 공단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구분해 진행하며, 이미 받은 보험급여와의 조정도 검토합니다.

심사·재심사와 소송의 선택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