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료를 다시 내기 전에 공단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결정문과 제출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 업무 부담, 의학적 판단 중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결정문과 함께 보관할 서류
- 결정 통지서 전체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처음 제출한 신청서, 재해경위서와 증빙자료
- 공단 조사자료, 의학적 소견과 심의 결과 중 확보한 자료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거쳐야만 산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심사·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유에 맞춰 증거를 보완합니다
업무시간이 부족하게 인정되었다면 실제 근무기록을, 작업 부담이 문제라면 작업 사진과 공정 설명을 보완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쟁점이면 진료기록과 소견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산재소송에서는 필요에 따라 법원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불복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통지서의 불복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재신청을 한다고 기존 처분의 불복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