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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 손해배상

치료비·휴업·장해에 대한 산재급여와 사업주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요건과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어도 받을 급여가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치료 상황, 일하지 못한 기간, 남은 장해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확인할 보험급여

급여마다 지급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과 저소득·고령 근로자 등에 관한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자료나 지급일수에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과실 등 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 향후 손해와 위자료 등을 따로 계산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회사의 민사책임과 배상액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급여와 배상금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를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도록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급여를 어떤 손해에서 공제하는지, 재해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지급내역과 합의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내용

합의금에 포함된 손해 항목과 향후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치료나 장해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면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재소송과 별도 손해배상소송의 목적,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구분해 준비합니다.